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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 개념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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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/지구/구역

용도지역 -> 용도지구 -> 용도구역

  • 용도지역 : 21지역, 국토전체 모든 토지에 적용
  • 용도지구 : 26지구, 용도지역의 조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함, 중복 지정 가능, 약 전국 토지의 2%에 지정
  • 용도구역 : 4구역,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함, 중복 지정 가능, 약 전국 토지의 8%에 지정,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도 구역으로 지정 가능

용도지역 관련법률

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/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/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.
<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토계획법) 제1장 제2조 15>

용도지역

총 21개로 세분화되지만 중요한 구분은 아래와 같다.

  1. 도시지역
    • 주거지역
    • 상업지역
    • 공업지역
    • 녹지지역
  2. 관리지역
  3. 농림지역
  4. 자연환경보전지역

확인법

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