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 개념정리
12 Sep 2019 | urban road system mobility policy
도로
- 보행과 자동차 통행아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
- 도로 = 보도(sidewalk) + 차도(road)
즉, 보도까지 함께 포함한 것이 도로!
- 차선폭은 세부적인 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2.75 ~ 3.6m
- 도로의 폭 = 양쪽 보도의 폭 + (차로 * 차로 폭)
도로의 위계
- 주간선도로 > 보조간선도로 > 집산도로 > 국지도로
도로
- 보행과 자동차 통행아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
- 도로 = 보도(sidewalk) + 차도(road)
즉, 보도까지 함께 포함한 것이 도로! - 차선폭은 세부적인 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2.75 ~ 3.6m
- 도로의 폭 = 양쪽 보도의 폭 + (차로 * 차로 폭)
도로의 위계
- 주간선도로 > 보조간선도로 > 집산도로 > 국지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