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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계획법 개념정리 (작성 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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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 이후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하위의 세 가지 법으로 확립

  1. 국토계획법 : 도시계획을 입체화하고, 개별적 건축행위와 도시계획사업의 맥락을 설정 하는 계획적 역할

  2. 도시계획(도시관리계획) : 거시적(Macro)인 도시 관리
    • 용도지역, 지구 계획
    •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 총량적 주거지 관리
    • 비물리적 계획 : 목표설정, 인구분석 및 계획, 경제분석 및 계획, 토지와 시설 규모
    • 물리적계획 : 평면적으로 용도지역 배분 및 시설배치
  3. 지구단위 계획 : 매개적 도시관리 수단
    • 입체적인 도시공간의 질적 형태적 성격부여 + 외부공간 설계
    • 도시계획의 틀안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건축행위 가이드
    • 정의 : 도시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,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,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
  4. 건축계획 : 미시적(Micro)인 도시 관리
    • 건축물의 구체적 행태부여 + 내부공간에 치중 -구체적인 건축행위 -건축심의 등을 통한 사업별 주거지 관리